석면해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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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석면철거란?

석면 노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이 심하고 비산성이 높은 경우의 조치 방법


해체·제거하여는 석면건축자재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통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석면이 발견된 세대의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를 하는 일정 규모(석면제거면적 800~2,000㎡: 일반감리인, 2,000㎡ 이상: 고급감리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으로 석면감리인을 지정


※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 신고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회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 3제 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회피복재는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 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 시행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5년이하의 징역


석면해체 제거절차흐름도

  • 01

    작업 계획 수립 및 주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02

    경고표지의 설치

    • 석면해제·제거 작업장은 통제장소로 간주하여 석면해체·제거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이 석면작업장소로 출입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시공업체명, 작업일정, 작업내용(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 규모 등) 등을 표기
  • 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특급 방진 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및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충분히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채용시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 안전작업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04

    석면 해체·제거 장비

    • 음압유지장치(음압기)는 밀폐된 작업장의 내부를 외부보다 음(-)압을 유지하게 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내부의 석면오염공기를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고성능 필터 (HEPA 필터)를 사용하여 내부 작업장의 공기 중에 존재하는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석면이 제거된 청정공기를 외부에 방출하는 장치이다.
    • 석면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비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mmH2O(또는 -0.02inchH2O)가 되도록 작업장 내부 음압 유지가 바람직하다. 작업장 내부 음압은 음압기의 용량(유량, 정압)과 작업장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므로 관리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음압유지를 위해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여 음압기 소요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 05

    위생설비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위생설비는 작업 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지붕슬레이트 해체· 제거작업과 같이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와 직접 연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 인근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위생설비를 격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 장소 내에서 진공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사용 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06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 석면해체·제거 현장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이 출입, 작업장소 주위를 통제시키고 경고표지를 설치한다.
    •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한 경계선을 만들고 점검한다. 계단과 승강기가 있는 건물인 경우 비닐시트(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용하여 밀폐시키고, 2층 이상의 건물 전체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에서 승객용 승강기는 최저층에 있도록 하며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에 작동을 멈추게 한다. 석면폐기물을 운송의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승강기 내부를 비닐시트로 밀폐 조치하고, 허가 받은 사람이외에는 사용을 금지시키며, 작업 종료 후 내부 청소를 깨끗이 한다.
    • 밀폐하기 전에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청소하는 등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7

    작업장 밀폐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 08

    음압 유지

    • 음압기는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합니다.
    • 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H2O(또는 -0.02inchH2O)가 되도록 작업장 내부 음압을 유지합니다.
    • 음압측정기의 측정 위치는 출입문과 음압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측정을 수행합니다.
    • 음압기는 작업량과 상관없이 상시 가동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나고 석면농도 측정결과가 기준(0.01개/㎤이하)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가동합니다
  • 09

    습식 작업

    •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 작업을 한다.
    • 석면 해체·제거대상 천장재에 습윤제 분무 등 습식작업을 미리 하여 작업 중 습윤 상태를 유지
    •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
    •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 10

    경고표지의 설치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특급 방진 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및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충분히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채용시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올바른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 안전작업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11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실내작업장의 경우 석면함유 잔재물 처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밀폐작업장내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석면농도기준(0.01개/㎤ 이하)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작업장내 음압기는 석면농도기준 이하로 측정될 때까지 가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