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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현장

  • 공사명 나주시 반남면 슬레이트 지붕 석면해체 제거 현장
  • 시공면적 - (m2)
  • 석면종류 슬레이트
  • 시공일자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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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공장, 창고, 축사, 주택, 상가 등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철거, 멸실을 하기전에는 해당 건축물에
석면함유건축자재가 있는지 확이하는 석면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보서를 바탕으로
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와 같은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면 해당건물이 있는 지역
노동부신고(7일)+지정폐기물신고 후 공사허가를 받은후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할수 있으며
허기필증은 10-15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공사일정을 잡을때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아야합니다.

현장에 투입하는 암해 석면철거 작업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노동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신속, 정확하게 해당자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분리해야하며 공사과정에서 낙하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장치또한 필수입니다. 

슬레이트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손없이  원형 상태로 분리하며 비산을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습윤제를 뿌린
습식작업이 기본이기에 미끄짐이나 낙하사고가 생기지 않게 안전바에 지지대를 연결해 안전에 만전을 가하며
습윤제로 인한 미끄러짐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않도록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
완벽한 팀워크로 공장, 축사 남해 석면철거 현장에서 슬레이트 하역 과정까지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석면해체 제거 과정을 메뉴얼에 맞춰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태인건설
합리적인 비용,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리는 석면철거 전문업체니 언제든 믿고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