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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장·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축사, 주택, 상가 등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철거, 멸실을 하기전에는 해당 건축물에 석면함유건축자재가 있는지 확이하는 석면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보서를 바탕으로 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와 같은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면 해당건물이 있는 지역 노동부신고(7일)+지정폐기물신고 후 공사허가를 받은후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할수 있으며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텍스, 밤라이트, 슬레이트 등의 건축자재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해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기준 50m2 이상, 주택 200m2 이상이 대상입니다. 석면 함유 텍스 해체 제거 작업을 하기 전 보양 작업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작업 중 텍스 내 석면이 공기…
공장, 창고,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1군 발암물질의 석면함유건축자재인 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등의 형태로 사용되어왔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되어있기에 노동부에 정식등록된 석면해체 제거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안전한 건축자재료 교채하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주)태인건설은 전국 어디라도 신속, 정확, 안전하게…
김제시 도착길 44 주택 석면철거 현장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슬레이트지붕 석면해체 제거 현장